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법상 거실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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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5-17 |
| 회신일자 | 2017-05-17 | ||
| 조회 | 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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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시 : ‘17.5.17.
■ 질의내용
○ 만화방내 책 읽는 등 오락을 목적으로 일부를 구획하여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제2조제6호에 따르면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공간이 책을 읽는 등의 주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으로 구획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거실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용 형태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619(2017.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