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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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상 건축허가 취소 가능 여부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경상북도
요청기관 경상북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05-02
회신일자 2016-05-02
조회 434
파일

■ 회신일자 : 16. 5. 2.

■ 질의내용
 ○ 토지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되고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 취소가능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 착수시점은 일반적으로 당해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한 가설사무소의 설치, 굴토·복토·다짐 등의 토공사(터파기 위한 측량, 규준틀 설치 등 포함)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규정에 해당하면서 건축하려는 대지가 경매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 건축정책과-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