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법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
|---|---|---|---|
|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2-05 |
| 회신일자 | 2014-02-05 | ||
| 조회 | 444 | ||
| 파일 | |||
■ 회신일자 : 14. 2. 5.
■ 질의내용
○ 건축법 시행 이전인 1947년~1954년 사이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어 있으나 인접필지인 도로(비법정도로)를 약 8㎡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80조에 의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내용과 현재 건축물 등 현황이 일치한다면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11조(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한 조치대상이 아님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 건축정책과-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