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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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8-14
회신일자 2017-08-14
조회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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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7. 8. 14

■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의 상하층 평면 차이로 인하여 생긴 오픈된 공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득하지 않고 지붕과 벽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 및 제61조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가능 여부

■ 답변내용
 ○ 질의의 지붕과 벽 설치로 인하여 「건축법」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보아 「건축법」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지붕 및 벽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531(201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