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법상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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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11-08 |
| 회신일자 | 2018-11-08 | ||
| 조회 | 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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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11.8
■ 질의내용
○ 건축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가 동일한 경우 등 독립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특정하여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설계자가 아닌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 다만, 설계자의 의도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2항 단서로 정하여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으로, 동 기준에 따라 건축주가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6557('18.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