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법상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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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8-10 |
| 회신일자 | 2018-08-10 | ||
| 조회 | 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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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 8. 10.
■ 질의요지 1) 「건축법」제35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유지.관리 점검 대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공사로 인하여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는 상태의 건축물(공사관계자 외 출입이 통제된 건축물)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2) 공동주택(집합건축물)은 각 호별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재건축 사업추진 등으로 건축물의 일부만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도(일부 세대는 퇴거한 상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1) 건축물유지관리점검은 건축물이 사용승인 받은 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함을 목적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건축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며, 공사완료 시 사용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허가나 신고가 완료되었고 착공신고가 승인된 경우에는 기존 사용승인 받은 내용은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유지관리 점검일이 도래하는 건축물로서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점검을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리모델링의 내용이 대수선이 아닌 일부 증축이면서 건축물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유지관리점검 유예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녹색건축과-3724(2014.07.14.)호]에 따라 건축물유지관리점검 대상 건축물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점검을 유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5531(201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