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법상 도로의 위치 지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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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5-21 |
| 회신일자 | 2014-05-21 | ||
| 조회 | 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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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4.5.21.
■ 질의내용
○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주가 소유한 토지에 그 소유자가 도로를 표시한 것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지정할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시에 그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허가권자가 도로 부분에 대하여 건축주 동의를 받아 도로로 지정․공고 가능할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정책과-4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