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협정을 통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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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2-23 |
| 회신일자 | 2017-02-23 | ||
| 조회 | 429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7. 2. 23
■ 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2개의 획지에 걸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또 건축협정을 통해 토지의 분할.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한다)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의13제5항에 따르면,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미치게 분할할 수 없으나,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그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건축협정의 체결을 통한 건축기준 특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정책과-2856호(2017. 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