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기준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10-12
회신일자 2015-10-12
조회 490
파일

■ 회신일자 : 15. 10. 12.

■ 질의요지 1.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위반건축물이 없는 나머지 구분 소유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반건축물 표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답변내용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8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건축법 위반사항이 일부 소유자에 의한 것이고 해당 위반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 또는 대지가 분할 등기된 집합건축물이라면, 위반건축물이 없는 나머지 구분 소유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반건축물 표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정책과-3140호(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