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및 건축법령상 시가표준액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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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3-07 |
| 회신일자 | 2016-03-07 | ||
| 조회 | 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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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3. 7.
■ 질의요지 1. 대수선 신고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나(06.6월) 그 이후 신고사항과 다른 위법사항이 발견(15.12월)된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범위·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금액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이란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지 위반면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 답변내용 1.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대법원 판례 및 귀 시 법률자문의견과 같이 기 처리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라도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령에 적합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표 제1의2호, 제3호와 같이 별도의 부연설명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면적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정책과-3140호(201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