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소유자 변경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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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4-28 |
| 회신일자 | 2016-04-28 | ||
| 조회 | 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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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4.28
■ 질의내용 ㅇ 사용 승인되고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인 상태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려는 건축주의 소유자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관청 사용승인 소관부서에서 건축물대장 소관부서로의 소유자 변경요청을 사용승인 정정처분으로 보아 건축물대장 소관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ㅇ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의 지분을 변경 등기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거나, 기 행정처분(사용승인)을 취소 후 기 행정처분과 다르게 새로이 행정처분(사용승인)으로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기(기 사용승인에 의한 건축물대장은 그 효력이 없음)하고 새로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함. ㅇ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 보관하는 공부로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이 되며,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법한 때에만 생성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의 변경절차는 규칙 제18조에 따른 표시사항 변경과 규칙 제19조에 따른 소유자 변경 등으로 나뉩니다. ㅇ 질의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이전 상태의 건축물 소유자 변경(소유 지분 변경포함)은 규칙 제19조를 따르며, 그 절차는 생성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으로 보존등기 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소유권변경등기를 완료한 이후 이를 증명서로 하여 소유자 현황이 변경됩니다. ㅇ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에 의해 생성된 건축물대장은 그 행정처분(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대장의 생성 또한 취소되므로, 행정처분(사용승인) 취소 후 새로이 사용승인을 거쳐 그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위 내용 및 추가질의는 우리부 녹색건축과(044-201-4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녹색건축과-2383(2016.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