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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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램핑 시설의 법적성질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8-10-04
회신일자 2018-10-04
조회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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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 10. 4.

■ 질의내용
 ○ 화장실, 침구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글램핑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 답변내용
 ○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 질의의 글램핑 시설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 토지에 정착의 목적을 가지지 않고 언제나 설치, 철거 또는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이라면 이를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우며,
 ○ 야영장 내 설치하는 시설물의 안전.위생기준 등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관련 공문 근거 *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716(2018.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