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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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상 공개공지의 설치 및 철거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5-01
회신일자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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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7. 5. 1.

■ 질의내용
 ○ 건축하려는 대지에 도로사선제한에 따른 건축물(공개공지 설치의무대상 아님)의 높이를 완화받기 위해 공개공지를 설치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된 경우 공개공지를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었으나, 상기규정은 건축법 개정(시행 2015.5.18.)으로 폐지되었음.
 ○ 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동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로구역별 높이 등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항에 따라 도로사선제한을 완화·적용을 받으려고 설치한 공개공지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853(201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