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물의 높이 완화적용 관련 「건축법」제6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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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7-30 |
| 회신일자 | 2019-07-30 | ||
| 조회 | 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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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7.30.
■ 질의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가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령 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0조)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완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법령에서의 완화규정 도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96(2019.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