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법령상 지방건축위원회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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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3-09 |
| 회신일자 | 2016-03-09 | ||
| 조회 | 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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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3. 9.
■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지방건축위원회란 특별시나 광역시의 지방건축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방건축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답변내용
○「건축법」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건축물의 층수가 21층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상기 규정 단서조항의 지방건축위원회는 광역 차원의 검토 등을 위해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심의위원회로 보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정책과-328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