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법령상 조경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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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1-06 |
| 회신일자 | 2016-01-06 | ||
| 조회 | 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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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6. 1. 6.
■ 질의내용
○ 공동주택 전면에 조경시설로 계획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3호마목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적용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3호마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 설치형태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짐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4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