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법상 맞벽건축의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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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10-28 |
| 회신일자 | 2015-10-28 | ||
| 조회 | 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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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 10. 28.
■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인접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 건축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건축법 제58조 및 제61조,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맞벽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건축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르면 맞벽건축은 상업지역,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및 건축협정구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의 지역외의 지역에서는 건축법령상 맞벽건축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정책과-1115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