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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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5-25 |
| 회신일자 | 2017-05-25 | ||
| 조회 | 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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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 5. 25.
■ 질의내용
○ 된장 제조 및 판매용도(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의 미만)의 건축물로서「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무엇인지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현재 제4호 너목)에 따르면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것으로서 된장 제조 및 판매용도의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 건축정책과-8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