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주차차단기 설치 행위허가 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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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7-10 |
| 회신일자 | 2018-07-10 | ||
| 조회 | 580 | ||
| 파일 | |||
■ 회신일자: 18.7.10.
■ 질의내용: 주차차단기 설치 행위허가 대상 여부
○ 주차차단기 7개 중 1개소 교체, 1개소 증설할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 공동주택은 다수 입주자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을 제외하고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임
○ 주차차단기는 부대시설(주차장 또는 단지 내 도로)의 부속시설로서 교체 또는 증설 행위는 부대시설의 증축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행위신고를 위한 기준(면적 및 규모의 10% 범위)은 사용승인 당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또는 단지 내 도로의 부속시설(안전표지판, 반사경, 방호울타리, 차선규제봉 등) 설계도서 및 공사내용 등을 통해 확인 할 사항임
○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행위허가는 동법 제99조제1의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행위신고는 동법 제102조 제3항 제1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017(2018.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