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단지 내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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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12-14 |
| 회신일자 | 2017-12-14 | ||
| 조회 | 386 | ||
| 파일 | |||
■ 회신일자: 17.12.14.
■ 질의내용: 공동주택단지 내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폐쇄회로 텔레비전만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법령에 없는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의 설치 및 관리도 동 규정에 준하여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는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 불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각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 아울러,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고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는 현행 규정 상 불가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386(2017.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