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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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주차장 용도변경 행위신고 대상 여부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8-07-17
회신일자 2018-07-17
조회 493
파일

■ 회신일자: 18.7.17.

■ 질의내용: 상가 주차장 용도변경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의 주차장 용도변경 시 행위신고 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공유 시설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임
 ○ 다만, 질의의 경우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벗어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라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용도변경이 가능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78(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