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상가 주차장 용도변경 행위신고 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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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7-17 |
| 회신일자 | 2018-07-17 | ||
| 조회 | 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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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8.7.17.
■ 질의내용: 상가 주차장 용도변경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의 주차장 용도변경 시 행위신고 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공유 시설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임
○ 다만, 질의의 경우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벗어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라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용도변경이 가능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78(2018.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