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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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12-07
회신일자 2017-12-07
조회 439
파일

■ 회신일자: 17.12.7.

■ 질의내용: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 2017.7.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동별 대표자가 임기 만료전에 2017.8.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모집에 2017.7.25일 등록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을 선거관리위원 모집 서류제출 마감일(7.25)로 보아야 하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시작일(8.1)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모집공고 등 위촉절차에 따라 판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나, 질의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적용시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서 정한 모집공고 등 위촉절차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203(201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