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 내력벽 철거 및 출입구 설치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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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11-01 |
| 회신일자 | 2018-11-01 | ||
| 조회 | 425 | ||
| 파일 | |||
■ 회신일자 : '18. 11. 1.
■ 질의요지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구만 있어 공동주택의 일부 내력벽 철거 후 지상출입구 설치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 행위허가 대상이라면 입주민 동의를 받을 경우 동의서에 내력벽 철거 등을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동주택의 내력벽 일부 철거가 건축법 상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제2호가목에 따른 대수선 행위허가 대상(「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필요)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동의서에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적어야 하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907(2018.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