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의 내력벽 일부 철거 및 출입구 설치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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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10-22 |
| 회신일자 | 2018-10-22 | ||
| 조회 | 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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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 10. 22.
■ 질의요지 - 공동주택의 주요구조부인 내력벽 일부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 - 내력벽 일부 철거가 가능하다면, 현관을 공유하지 않고 공용부위 내력벽 철거를 통해 별도의 출입구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1. 공동주택의 내력벽 철거가 건축법 상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제2호가목에 따른 대수선 행위 허가 대상이며 행위허가를 득하였다면 별도의 개구부 설치도 가능할 것이나, 2. 다만, 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건설공급과-7649호(2018.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