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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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8-04 |
| 회신일자 | 2014-08-04 | ||
| 조회 | 397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4. 8. 4.
■ 질의내용 :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10년 준공된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파산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하기 위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 사업주체에게 기 청구한 하자보수내역으로 하자보수공사 사업자를 선정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선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대행 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대행을 위한 면허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하자보증금 청구를 대행 할 수 있는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 외의 참가자격의 제한으로서 이는 불가능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061(2014. 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