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장기수선계획 관련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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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5-30 |
| 회신일자 | 2017-05-30 | ||
| 조회 | 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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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시 : ‘17.05.30.
■ 질의내용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충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된 항목)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변경내용
■ 답변내용
○ (기존해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 (변경해석)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변경사유)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는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의 존재로 하는 규정이므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또는 검토·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빕 등으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