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 ||
|---|---|---|---|
|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2-30 |
| 회신일자 | 2016-12-30 | ||
| 조회 | 405 | ||
| 파일 | |||
■ 회신일자 : ‘16.12.30
■ 질의내용 ㅇ 2010.7.6일 이전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규정한 경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2010.7.6 이전 동별 대표자 임기도 중임제한 횟수에 포함되는지
■ 답변내용 ㅇ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시행일(2010.7.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를 적용하여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임기 횟수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주택건설공급과-13833(2016.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