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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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8-01 |
| 회신일자 | 2017-08-01 | ||
| 조회 | 489 | ||
| 파일 | |||
■ 회신일자 : 17.08.01.
■ 질의내용
○ 288세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관리규약상 정원 총 4명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사퇴로 3명이 된 경우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업무 등의 의결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1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95, 2014. 8. 19.)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질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4명(최소 구성원)의 과반수인 3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147(2017.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