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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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별 대표자 자격의 존부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08-09
회신일자 2016-08-09
조회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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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8. 9.

■ 질의요지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임기중에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해당 공동주택 단지내 다른 선거구에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1.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동별 대표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각 동을 대표하는 자이며, 동별 대표자를 둔 것은 각 동에 거주하는 자를 대표자로 뽑아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동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자만이 해당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다른 동)으로 이사할 경우 자격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건설공급과-8108호(20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