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격상실 결정에 불복하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조치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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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7-01 |
| 회신일자 | 2016-07-01 | ||
| 조회 | 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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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7. 1.
■ 질의요지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기 중 주민등록 주소지를 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을 공고하였으나, 자격을 상실한 동별 대표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상실 결정에 불복하여 직위를 유지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
■ 답변내용 1.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에 주민등록을 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므로 이사 가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은 자동 상실 됩니다. - 따라서,「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주택법 제5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건설공급과-6793호(201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