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의사결정의 적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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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10-31 |
| 회신일자 | 2017-10-31 | ||
| 조회 | 444 | ||
| 파일 | |||
■ 회신일자: 17.10.31.
■ 질의내용: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의사결정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는 경우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 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고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총 4일의 투표기간 중 전자투표 3일, 현장 투표 1일을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 전자투표가 포함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투표가 적정한지
■ 답변내용: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사결정 가능
○ 입주자 및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려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음(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 따라서 입주자등은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하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제5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전자적 방법과 현장투표를 병행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방법을 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074(2017.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