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혼합주택단지 관리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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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5-31 |
| 회신일자 | 2018-05-31 | ||
| 조회 | 530 | ||
| 파일 | |||
■ 회신일자: 18.5.31.
■ 질의내용: 혼합주택단지 관리 관련
○ 혼합주택단지의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과 관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법 제25조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관리비등에서각 호 외의부분의 의미는 무엇인지
○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내용에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제3항“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사항”과 임대사업자 고유업무 등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를 대행하여 관리주체에게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는지
○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가 없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는지 회계감사를 받을 경우 회계감사비의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임대주택이 회계감사를 받을 경우 회계감사비는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로 임차인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질의하신 각 호 외의 부분은‘본문과 같은 의미로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법 제25조 본문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함
○ 참고로 법 제25조 각 호의 규정은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에 따르되 예외적으로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1호)과 입찰의 절차 및 참가자격 등 전자입찰의 방법(제2호)을 정한 내용임
○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각자 결정할 수 있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호(1호~5호)에 정하지 않은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서로 정하여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혼합단지 내 임대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혼합단지 주택관리에 대해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고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963(2018.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