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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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쇄회로 텔레비전 보수시 비용 집행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8-09
회신일자 2017-08-09
조회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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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7.8.9.

■ 질의내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보수 시 장충금 사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 부품교체(부분보수)시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수선유지비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
 ○ CCTV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 감시반(모니터형), 녹화장치의 전면교체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해당 규정은 2011년 1월 6일 「주택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제1항으로 신설되었고, 부칙<국토해양부령 제323호, 2011.16.)제2조에 따르면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교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이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제3호 카목에 따르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의 ‘전면교체만을 신설하였고 ‘부분교체 항목은 규정하지 아니함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주택에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을 전면교체(1대를 교체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일부 부품 교체 등의 부분교체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교체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390(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