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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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수선충당금 예치 완료 시점 및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관련 질의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경상북도
요청기관 경상북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7-17
회신일자 2017-07-17
조회 432
파일

■ 회신일자 : 17.07.17.

■ 질의내용
 ○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예치 완료 시점
 ○ 임대세대와 분양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의 임대세대가 분양 전환되어 임차인이 소유자로 된 경우, 분양 전환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관리사무소에 납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이 분양전환되면 새로이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 인계시 기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일괄 넘겨주어야 합니다.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임대 세대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계속 적립하여야 하고, 분양전환된 세대의 경우에는 분양전환된 때(잔금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부터 해당 세대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기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적용)을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 인계시에 이를 포함하여 일괄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 분양세대간 충당금 납부(주체) 변경 시점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양전환된 세대 및 임대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직전 달까지 특별수선충당금(분양전환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 포함)을 적립하여 인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회과-3721(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