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용도변경 행위 신고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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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7-06 |
| 회신일자 | 2017-07-06 | ||
| 조회 | 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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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07.06
■ 질의내용
○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주민공동시설 중 하나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을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 복리시설인 입주자집회소를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소로 변경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별표3제1호다목에 따른 용도변경 행위 신고 대상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건설공급과-6259(2017.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