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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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용도변경 행위 신고 대상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7-06
회신일자 2017-07-06
조회 422
파일

■ 회신일자 : ‘17.07.06

■ 질의내용
 ○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주민공동시설 중 하나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을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 복리시설인 입주자집회소를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소로 변경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별표3제1호다목에 따른 용도변경 행위 신고 대상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건설공급과-6259(201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