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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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1-04 |
| 회신일자 | 2017-01-04 | ||
| 조회 | 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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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7. 1. 4.
■ 질의내용
○ 편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에 바람 등을 막기 위한 창문 설치가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별표3 제6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증축 행위허가 기준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제15종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하려는”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갓복도식 공동주택 복도난간 상부에 창호 설치 행위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위허가 예외 규정인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