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위반 규정 | ||
|---|---|---|---|
|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7-12 |
| 회신일자 | 2017-07-12 | ||
| 조회 | 425 | ||
| 파일 | |||
■ 회신일자 :‘17. 7. 12
■ 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지붕과 벽으로 구획되지 않은 오픈된 베란다를 지붕과 벽으로 구획하여 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제2호에서 정한 증축에 해당하여 신고를 득하지 않고 사용한 면적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위반에 따른 조치가 타당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공동주택에서 어느 일정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며, 공동주택의 외벽 돌출된 바닥면에 지붕 및 벽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5조(별표3 제6호 가목)에 따른 증축 행위허가 위반이며, 「같은법」제99조제1호에 따라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높이제한, 용적률 등의 적용은 「공동 주택관리법」과는 별개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407(2017.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