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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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 시 행위허가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8-07-16
회신일자 2018-07-16
조회 402
파일

■ 회신일자: 18.7.16.

■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 시 행위허가
 ○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중앙난방→개별난방)을 변경하면서 해당설비가 증설되는 되는 경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민 등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을 증축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으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난방방식을 변경하여 해당설비가 증설되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따른 증축에 해당하여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61(201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