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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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비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경상북도
요청기관 경상북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1-13
회신일자 2017-01-13
조회 427
파일

■ 회신일자 : 17.01.13.

■ 질의내용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사업주체가 위탁관리를 위한 계약서상에 사업주체의 위탁관리 수수료 부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위탁관리 수수료를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한 경우,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그 부과 대상자는 주택관리업자인지, 사업주체인지

■ 답변내용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는 그 기간동안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리주체인 사업주체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41(2017.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