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 관리 관련 규정 | ||
|---|---|---|---|
|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9-13 |
| 회신일자 | 2016-09-13 | ||
| 조회 | 428 | ||
| 파일 | |||
■ 회신일자 : 16. 9. 13.
■ 질의요지 1.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위탁관리수수료를 입주자등에게 잘못 부과한 사실이 구 「주택법」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답변내용 1.「종전「주택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3호(「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수수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의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한 사실” 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2.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은 고의 또는 과실여부와 입주민 등의 재산상의 손해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건설공급과-9639호(2016.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