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국방부 직원 관사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 여부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12-05
회신일자 2017-12-05
조회 674
파일

■ 회신일자: 17.12.5.

■ 질의내용: 국방부 직원 관사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 여부

■ 답변내용
 ○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일반법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이들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공동주택관리법」의 물적 적용대상은 공동주택임
 ○「공동주택관리법」의 주된 적용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법 제93조)이 가능하고,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제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 등의 규정이외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음
 ○ 또한,「공동주택관리법」의 인적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인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고, 관리방법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질의의 실시협약을 통해 영리목적 운영이 불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에 기술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106(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