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해당 여부 및 관리규정 적용 대상 | ||
|---|---|---|---|
|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4-28 |
| 회신일자 | 2017-04-28 | ||
| 조회 | 408 | ||
| 파일 | |||
■ 회신일자 : 17. 4. 28.
■ 질의내용 1. 건축법에 따라 단지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비의무관리대상 주상복합건축물(전체 476세대: 3단지 118세대, 4단지 118세대, 5단지 118세대, 6단지 122세대)을 통합관리할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규정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나 질의와 같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간을 통합 공동관리 할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게 공동관리의 필요성 등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건설공급과-4108호(2017.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