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관리주체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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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0-11 |
| 회신일자 | 2016-10-11 | ||
| 조회 | 445 | ||
| 파일 | |||
■ 회신일자 : 16. 10. 11.
■ 질의요지 1.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에 가스식 의류건조기를 설치하여 연통이 발코니 창밖으로 나올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보아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에 가스식 의류건조기를 설치하여 연통이 발코니 창밖으로 나올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보아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 주자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 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 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발코니 난간에 연통이 돌출될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전에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후 동의에 대하여 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미 설치한 돌출물에 대하여 는 사후적인 관리주체의 동의여부에 따라 철거나 추인이 결정 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건설공급과-10684호(2016.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