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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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절차 및 내용 규정 관련 판단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충청북도
요청기관 충청북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10-07
회신일자 2016-10-07
조회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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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10. 7.

■ 질의내용 1) 변호사 선임계약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 인지, 적용대상일 경우 수의계약 대상 인 지, 대상이 아닐 경우 집행 절차를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지 2) 관리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입주자등의 동의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인지 아니면 입주자등 개개인의 동의인지 3) 잡수입을 사용하기 위해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잡수입(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용)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입주자등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사유로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4) 동별 대표자 해임 무효 소송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로서 방어를 위한 소송의 경우에도 입주자등의 동의절차는 필수사항인지

■ 답변내용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라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이 되고, 수의계약 대상여부는 같은 지침 〔별표2〕에 따라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며, - 변호사 선임비용을 관리비등에서 집행하지 않는 경우의 계약절차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관련절차는 해당 공동주택의 판단에 따라 계약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부과·지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나, 우선 그 소송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사전에 입주자등의 개개인으로부터 동의(동의 비율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이상 필요) 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4) 잡수입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등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하려면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 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위 지출 절차(①~③ 중 어느 하나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570(201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