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원시설, 지역아동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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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12-30 |
| 회신일자 | 2019-12-30 | ||
| 조회 | 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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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12. 30.
■ 질의요지 1) 지역아동센터가 교양시설(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1)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해석되며,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양시설 혹은 교양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별표1]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공원 시설로 볼 수 없으며, [별표1] 각 목에서는 열거된 공원시설과 '유사한 시설'도 공원시설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원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 문언의 취지와 법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시설'의 범위는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도시민 모두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102(201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