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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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2-26 |
| 회신일자 | 2016-02-26 | ||
| 조회 | 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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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2.26
■ 질의내용 1)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의 이행 적합 여부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재선거 실시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의 당선무효를 의결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 날인 거부로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누락된 공고문을 게시하였을 경우 의결사항의 효력여부 3)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무효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재의결 가능여부
■ 답변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59조 제1항) 따라서,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 이행에 대하여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 시행령,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주택건설공급과-1897(2016.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