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발생여부 판단시 측정방법 | ||
|---|---|---|---|
|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10-28 |
| 회신일자 | 2015-10-28 | ||
| 조회 | 384 | ||
| 파일 | |||
■ 회신일자 : 15. 10. 28.
■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1~3종)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바,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발생여부 판단을 위한 측정방법 질의 - 갑설 : 방지시설 전단(실내 배출통로 특정지점)에서 측정 - 을설 : 방지시설 후단(굴뚝)에서 측정
■ 답변내용 1. 국토계획법 상 공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의 경우에는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낮은 공장에 한해서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고, 계획관리지역은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개별 공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공장 설립으로 인해 주택 등 인근 주민의 건강·안전,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용도지역으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4~5종 사업장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등에 대한 측정법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분류 및 구분이 결정되어진 후에 입지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0348호(201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