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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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획관리지역 내 공정입지 관련 질의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5-31
회신일자 2017-05-31
조회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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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 5. 31.

■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화학제품제조시설 공장은 입지가 불가하나,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등으로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은 입지가 가능함 - 원료를 용융로에서 녹여서 액상으로 만든 후, 고체로 식혀서 파쇄 후 생산품을 만드는 공정이 입지가 가능한지 (경기도 의견 : 을설, 화성시 의견 : 갑설) (갑설) 탄산칼륨,탄산나트륨,요소가 용융로에서 열에 의해 액상으로 변하게 됨으로써 균일하게 섞이게 되어 용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입지 불가함 (을설) 제품생산 공정상에 물이나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추가로 주입하지 않고 용융로에서 열에 의해 액상으로 변하게 됨으로써 균일하게 섞이는 과정일 뿐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로 보아 입지 가능

■ 답변내용 1. 질의하신 사항은 용융로를 통하여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용해·용출에 대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으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나 완제품이 용해·용출되면 비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로 보아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하던 규정이 다소 불합리한 부분(가루나 고체원료를 단순 교반·혼합시키는 경우도 가루나 고체원료가 용해·용출되는 성분이면 입지 제한)이 있어, 제품의 성분을 직접 액체화시키는 공정이 없으면 입지를 허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7.6.) 취지를 감안할 때, 3. 고체상태의 서로 다른 물질을 혼합시켜 원래 상태의 물질이 물리·화학적 성질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는 용해·용출되는 공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질의의 경우는 3개 물질을 용융로에 넣어 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드는 공정이 있어 “제품의 성분을 용해·용출시키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5305호(201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