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설치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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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4-11 |
| 회신일자 | 2016-04-11 | ||
| 조회 | 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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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4. 11.
■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상 도시계획시설 용지로서,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지정용도(도시계획시설)와 그 부대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2014.12.31.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가 신설되었음. 위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동 시설의 부대시설이나 편익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인가시 허용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한 용도제한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권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3795호(2016.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