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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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9-08 |
| 회신일자 | 2015-09-08 | ||
| 조회 | 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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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 9. 8.
■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금속조립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대기사업장 종별 및 오염물질 발생량 변동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조건에서 기존 50마력의 탈사시설을 105마력으로 증설 가능한지 질의
■ 답변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용도지역변경)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량 등의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8241호(2015.9.8.)


